(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계약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의 부지조성을 맡은 현대건설이 토사납품 계약을 맺은 아키종합건설로부터 피소됐다.
아키종합건설은 현대건설과 올해 2월 토사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취토장 변경으로 납품 상황이 달라지자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아키종합건설은 취토장 변경에 공사 일정 변경 등 현대건설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종합건설은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며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취토장에 따라 운반 거리, 반출 시기, 인허가 상황 등이 달라서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이고 아키종합건설은 제반 진행 사정을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해당 납품 계약은 수자원공사에 입찰하기 전 이뤄진 것이라 수자원공사에 관리·감독 책임은 없고, 두 회사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종합건설이 공사중지 가처분소송도 낼 계획으로 알려져 에코델타시티 해당 구간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키종합건설이 공급하기로 한 3분의 1의 토사 물량 외에 다른 부분부터 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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