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 대부분은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 요청 수용…日만 어깃장
해군 "국제 관례와 관습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서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우리 해군이 요청한 데 대해 참가국 상당수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아직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는 14개국 중 상당수 참가국은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라는 요청에 따르겠다고 답변했지만, 일본은 답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 해군이 최근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참가국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였는데 정작 일본 측이 묵묵부답인 셈이다. 일본은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라는 것은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 참가국이 모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그 이후 양측 간에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 해상사열 때는 욱일기를 달지 않더라도 오는 10∼14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입항할 때나 해상사열 이외 행사 때는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해상자위대 군함이 제주 국제관함식 기간 내내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일본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 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 국제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것은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에 대해 "일본은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 때만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도 다른 외국 군함과 마찬가지로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관례와 관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14개 참가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관함식(해상사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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