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박원순 도심복합개발 구상 긍정적…공급확대 바람직"

입력 2018-10-02 15:13  

전문가 "박원순 도심복합개발 구상 긍정적…공급확대 바람직"
"고밀도 개발 효율적·공동화 해결…기존 빌딩 활용은 난방 문제 등 해결해야"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향 공감…구체안 나오면 협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난방, 주방시설 설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신축 오피스 건물에 주거공간을 넣을 경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적당한지 등 고민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박 시장 구상에 공감하면서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박 시장 구상에 대해 "서울 외곽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시간과 인프라 개발 비용 등이 꽤 필요하지만, 도심역세권이나 상업지구 등에 주거 기능을 포함한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은 이에 비해 효율적이다. 방향성은 맞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특히 박 시장의 구상이 정부의 '9·21 공급대책'과 닿아 있어 국토부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건물 용도변경 등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박 시장과 서울시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원장은 "젊은 직장인이 선호하는 도심권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야간 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부족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역시 "업무용 빌딩에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구상은 기존 도심을 공동화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오피스 공실을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주거지도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라며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면서 주거용 공간을 넣는 방안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등 활용하려 할 경우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은 "기존 업무용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바닥 난방 등 여러 문제가 따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통상 주상복합에서도 주거동과 업무동을 분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주차공간, 생활편의 시설 등 주거시설 인프라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위원 역시 도심 고밀화에 따른 교통, 환경,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예상되고 도심 주거집중 현상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파이낸싱이나 수익률 면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박 시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가 마련하는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도 서울시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오면 협의할 부분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며 "신축의 경우는 지금도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니 법령에 따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건축물은 용도지역, 주변지 여건, 규모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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