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입력 2018-10-02 17:26  

[경기소식]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과천=연합뉴스) 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1천100원(12.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 시간당 1천650원(19.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800원, 올해 8천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도시공사, 홈피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수원=연합뉴스) 수원도시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로부터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한 기준 준수는 물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기관 홈페이지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 마크다.
수원도시공사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2016년부터 3년 연속 획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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