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만 올들어 3번째…피해여군 "부적절한 신체접촉"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2일 보직해임 후 형사입건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소장은 전날 피해 여군과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병과 출신인 A 소장은 현재 군 교육기관을 지휘하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날 오전 소속부대 법무실에 A소장이 손을 잡고 옆에 앉으라 한 후 강제추행했다고 피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A소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A소장과 피해 여군은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여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가해 장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검찰부가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장성의 부하여군 성추행 사건은 올 들어 이번이 3번째다.
지난 7월 9일 육군 B준장이 부하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24일에도 육군 C소장이 부하여군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 D준장이 다른 장소에서 음주 중이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여군이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7월 3일 긴급 체포됐다.
현역 장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초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위는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개선, 양성평등 정책 수립, 성별 차별 해소 등에 관해 국방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육군도 오는 12월 성폭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앞으로 영관급 이상 장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병영 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