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규임용 공무원 24% 전출 "임용시험시 거주지 제한해야"

입력 2018-10-02 16:50  

서천군 신규임용 공무원 24% 전출 "임용시험시 거주지 제한해야"
김아진 군의원 "충남 시·군 중 서천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은 탓"



(서천=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일선 시·군 가운데 공무원 신규채용 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서천군의 신규 임용자 전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 신규 채용자 가운데 전출 금지 기간(5년)이 지나 서천을 떠난 공무원이 전체(104명)의 24.0%인 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 신규채용된 25명 중 10명(40.0%)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시·군 가운데 군 지역에서는 서천만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서천군 응시자가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점을 보더라도 타 지역 거주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일단 시험에 합격해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고 농촌인 서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도 1회 임용시험의 서천군 응시율은 9급 행정직 7명 선발에 161명이 지원해 23대 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2회 임용시험에서도 서천군은 농촌지도사 농업부문 18대 1, 농촌지도사 원예부문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회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이 있는 보령시와 서산시는 7.3대 1, 9.5대 1에 머물러 서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김 의원은 "타 지역 거주 응시자들은 합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권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특히 지역 출신 인재들의 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인재들이 애향의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려면 군수는 조속히 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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