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목줄이 묶여 있던 개에게 손가락을 물린 40대가 곡괭이로 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4)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화성시 소재 한 셀프 세차장 뒤편 공터에 묶여 있던 2살짜리 진돗개를 곡괭이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백구는 눈과 입 사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견주는 사건 발생 닷새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견주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해 A 씨를 입건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A 씨는 공터에 묶여 있던 백구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목줄을 잡았다가 오른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구가 함께 있던 아내에게도 짖으면서 위협을 가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