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감정원에 1천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10-03 12: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감정원에 1천2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1천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다.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1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6천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아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위반사항별로 600만원씩 총 1천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은 올해 2월21일자로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66조는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