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편의 대가 뇌물…法 "공무원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남북하나재단의 전 전산팀장 류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단의 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5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억2천4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단의 전자결재나 보안 시스템 입찰에서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업체가 보유한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내거는 등 뇌물을 건넨 업체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남북하나재단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액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이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그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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