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려 해외로 빼돌린 현금, 올해 약 100억원 적발"

입력 2018-10-04 06:00  

"가상화폐 사려 해외로 빼돌린 현금, 올해 약 100억원 적발"
박영선 의원 분석…"정부 '국내 거래소 폐쇄' 발언 후 불법유출 급증"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현금이 100억원에 가깝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 해외 밀반출 적발 건수는 총 3건, 3억5천549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8월에는 총 30건, 98억3천647만원에 달했다.
이 중 29건, 39억9천281만원은 몰래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다.
나머지 1건, 58억4천366만원은 해외여행경비로 속여 반출한 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매각하려다 적발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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