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 "머스크 CEO 사임 위협으로 한때 SEC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으로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차남 제임스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 이사회의 몇몇 이사가 제임스 머독 21세기폭스 CEO에게 차기 의장직을 맡기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머독 역시 테슬라 이사를 맡고 있다.
다만 머독이 스스로 의장직에 자원하거나 다른 이사와 이를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사회가 아직 차기 의장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으로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머스크를 연방법원에 고소했으며,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 2천만달러 벌금과 머스크의 이사회 의장 사임·3년간 의장 재취임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NYT는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뒷이야기도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테슬라 변호인단이 SEC와 최종 합의를 목전에 뒀을 때 이사들에게 전화로 이사회가 합의를 종용하면 자신은 즉각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사회가 이에 손을 들어 합의가 불발됐지만, 다음날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머스크는 마지 못해 합의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머스크의 변덕에 SEC는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머스크의 의장 재취임 금지 기간을 애초 제시했던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머스크에게 물리는 벌금액도 2천만달러로 2배 높였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테슬라는 하청업체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로이터통신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출신 그레고르 레스니크를 비롯해 ISM 부젬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B-1(상용) 비자로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한달에 250시간 일하며 950달러(약 106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았고 부상·질병을 보고하면 업체로부터 임금 삭감이나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들 업체는 각각 소송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테슬라와 협력업체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직접 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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