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 선박, 예·부선 등이다.
해경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뿐 아니라 낚시어선 등 선내에서 벌어지는 음주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 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5시께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점심시간 대에도 유·도선이 몰려 있는 섬 등지에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은 출항하는 낚시어선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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