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청소대행료 수십억 빼돌려

입력 2018-10-04 11:04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청소대행료 수십억 빼돌려
청소대행업체 대표 2명, 담당 공무원 2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친척이나 지인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구청으로부터 청소대행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청소대행업체 전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다른 청소대행업체 대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 모 구청과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매년 대행 수수료를 받는데 거짓 직원을 서류에 올려 구청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월∼2017년 12월 친척이나 지인 5∼8명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올려놓고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8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거짓 직원 5∼10명을 내세워 임금 등의 명목으로 10억5천여만원을 준 것처럼 속인 뒤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의 횡령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6년 구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들 업체의 직접노무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A 씨 회사는 3억5천만원, B 씨 회사는 1억5천만원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면서 민·형사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은 청소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는데도 수수료 환수나 경고, 계약해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련 조례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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