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친,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경찰, 휴대전화 확보(종합)

입력 2018-10-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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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남친,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경찰, 휴대전화 확보(종합)
구씨, 협박·성범죄처벌법 등으로 A씨 추가 고소…A씨 곧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제했던 남성과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가 해당 남성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두 사람의 사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추가 고소 당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에 관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새로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2일 오후 A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으며,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구씨와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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