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노인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매년 1만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걸음 속도가 국제 평균보다 느릴 가능성을 살펴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2017년 5년간 매년 1만건을 넘었다.
2013년에는 1만248건, 2014년 1만825건, 2015년 1만1천532건, 2016년 1만1천425건, 2017년 1만1천977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한 노인 사망자 수도 매년 약 900명에 달했다. 2013년 951명, 2014년 919명, 2015년 909명, 2016년 866명, 2017년 906명이 숨졌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매년 1만명이 넘었다. 2013년 9천413명에서 2014년 1만81명, 2015년 1만772명, 2016년 1만693명, 2017년 1만1천224명으로 대체로 증가세였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점검'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75.3%가 노인이 도로를 건너는 중에 일어났다.
소 의원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의 책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 책정 기준은 일반인 보행속도를 초속 1m,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초속 0.8m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공단)가 실시한 연구에 따른 가정인데, 26년 전 연구인 데다가 조사대상이 서울 시내 교차로 20곳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카이스트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노인 1천348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초속 0.663m였고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 보행속도는 초속 0.545m였다.
소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노인의 보행속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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