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렌터카를 개인 리스 차라고 속여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6월 울산의 렌터카 업체에서 그랜저 승용차 3대를 빌린 뒤, 대부업자에게 개인 리스 차량이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2천700만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누나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은 많으나 재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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