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해경·평택시청·화성시청·안산시청·충남 당진시청과 합동으로 오는 10∼31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어망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
이에 앞서 평택해수청은 관내 수협·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계고장을 배포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단속 대상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 수리·공사작업 미신고 행위·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항행 선박의 프로펠러·스크루 등에 감겨 고장이나 대형 선박사고 유발하는 불법 어구·어망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평택해경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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