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설승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하지 않나. 6·1 합의문에 입각해 관련 법령을 법 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6·1 합의문은)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돼 있고, 검찰은 극히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가 허용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떠한 제도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경우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질 수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검찰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향해 몇 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 의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라며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심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 예상돼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했고, 신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심 의원의 경우 고발 이후 4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신 의원은 고발 이후 20일이 지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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