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사업外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기부 규제 완화

입력 2018-10-04 16:41  

정부, 일부사업外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기부 규제 완화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발표…'기부의 날' 제정·사회적 상속 확산 지원
회계기준 확대적용·시민공익위원회로 관리 일원화 '중장기 과제'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현재는 허용된 사업의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부의 날 제정,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확산,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등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함께 마련한 방안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강화 ▲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등 3대 분야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등 11개 활동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지만,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또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등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부연금은 재산 기부 시 본인이나 제3자가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공익신탁제도와 기부장려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의 날' 제정 및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행안부의 기부포털365(1365.go.kr)와 연계하기로 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모금단체 등의 공시·공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민간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받는 기관을 늘리며, 자산 100억원 이상인 외부회계 감사대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를 추진한다.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비영리 법인·단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이 밖에 부처 합동 비영리 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영리 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비영리 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고시·지침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속세·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 규모는 2008년 9조원에서 2016년 12조8천600억원으로 늘었지만,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제도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지난해 26.7%로 오히려 감소했다.
기부 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 기부처는 3만4천여개이지만 기관별 격차가 매우 크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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