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 불법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은 66명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2018년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1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52건(검거인원 66명)으로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유포자 가운데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학생 150명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해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4월 피해자인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복수할 목적으로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 20여개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장실, 목욕탕, 가정집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2천510개를 수집하고 해외 SNS를 통해 이를 판매해 4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일반·아동음란물 유포 범죄 건수는 총 1만33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동음란물은 2천958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불법촬영물의 인터넷 유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말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음란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선진 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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