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원자격 제한해야"

입력 2018-10-04 16:22  

경기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원자격 제한해야"
"'재직 교원의 현 학교 지원 허용' 조항은 불공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4일 성명을 내 "내부형 교장공모 지원자격에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조항을 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장공모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지원자격을 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형평성 문제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최근 2년 이내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어 재직 교원이 공모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며 "다른 학교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제 능력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재직 중인 학교를 잘 아는 본교 선생님들에게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해당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TF를 꾸려 공모교장 지원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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