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 빠지고 낭떠러지 추락하고…위험천만 패러글라이딩

입력 2018-10-05 08:00   수정 2018-10-15 18:02

강물에 빠지고 낭떠러지 추락하고…위험천만 패러글라이딩
전문가 "안전규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이륙에 실패한 패러글라이딩 체험객이 5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인구는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업체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께 단양군 양방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남성이 50m 아래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 남성은 긴급출동한 119 헬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안전벨트가 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군 가곡면 덕천대교 하류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조종사 A(43)씨와 체험객 B(41)씨가 남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 A씨가 골반 등을 다쳤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만 단양 지역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 체험객 등 4명이 크게 다쳤다"며 "유사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 전문가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김상태 사무처장은 "패러글라이딩 장비는 견고해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다"며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에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해 체험객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다.
2016년 10월 단양군 가곡면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여성이 15m 상공에서 추락, 현장에서 숨졌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부주의에서 찾았다.
위원회는 당시 조종자가 숨진 여성의 안전벨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체결한 상태로 비행했다고 분석했다.
비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며 추락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업체 간 과당 경쟁과 관련 법 미비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많은 손님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안전이나 기상 상황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데만 급급한 데 처벌 규정은 느슨하다는 것이다.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나 세부 안전사항은 아예 없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2월 패러글라이딩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에 규정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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