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절반 대한체육회에 배정하는 법률 개정 필요"

입력 2018-10-04 17:25  

"체육진흥기금 절반 대한체육회에 배정하는 법률 개정 필요"
4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김병욱 의원 법안 개정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체육 행정 전문가들이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후원해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대한체육회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자립 실현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법안 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체육행정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인 대한체육회는 성격상 민간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정과 행정 지원을 받는다.
손 교수는 "과거 전문성이 떨어지던 시대에는 정부가 체육정책 운영주체로 나서는 게 효과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소 경직된 형태의 정부주도 정책 수행은 효과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권과 재정능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체육진흥법 29조(수익금의 사용)나 22조(기금의 사용)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분하는 29조보다 거치게 한 22조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22조에는 재원 배분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100분의 50으로 명시하는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대한체육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면 내년 대한체육회 재정은 4천35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체육회가 수익금 절반을 배분받더라도 손해 보는 유관단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최 교수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완전한 재정적 자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는 "법안 개정으로 대한체육회 재정 확보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 역시 ▲생활체육동호인 1천만명 달성 ▲올림픽 10위권 유지 ▲공공스포츠클럽 245개 정착 등 3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4b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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