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바른미래 정조 조정 합의…선거구획정위원 의결은 요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는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룰 사개특위의 위원 배분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이 때문에 6개 특위 구성은 3개월간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사개특위 정수 조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다른 특위 구성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를 가동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일 '8(민주당):6(한국당):2(바른미래당):2(비교섭단체)'의 정개특위 배분에 합의한 것처럼 사개특위도 '8:6:2:2'로 꾸리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개특위·사법특위 구성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차질이 빚었던 윤리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등 다른 비상설특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5일) 특위 구성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로 정개특위 가동이 임박하면서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관할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한 내에 꾸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의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꾸려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선거구획정위 설치일 10일 전인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의결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는 모두 정개특위의 몫이다.
하지만 5일까지 정개특위 구성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회가 또다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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