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개정 관세법 발효…"사생활 침해 우려" 반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뉴질랜드가 세관에서 입국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입국객들이 전자기기 잠금장치를 푸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세관 직원들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5천 뉴질랜드달러(약 366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관세법이 발효됐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법은 세관 직원들이 전자기기에서 찾은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질랜드 세관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여행객들로서는 세관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뉴질랜드 시민자유협회는 이 법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행객들에게 스마트폰 잠금을 풀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행객들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항할 법적 수단 역시 보장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토머스 비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스마트폰에는 이메일이나 의료기록, 사적인 사진 등을 포함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상당수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관에 이러한 정보를 조사하고 캡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휴대전화 주인이나 그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우려했다.
비글 대변인은 또 범죄자들은 유죄 증거가 들어있을 수 있는 휴대전화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것인 만큼 범인 검거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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