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피서철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숙박업소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진구에 있는 A, B업소는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해 여름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주상복합 시설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의 C법인은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객실과 수영장 등 불법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서철이면 불법 숙박업소들이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받거나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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