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총 체납액은 105건에 1천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입 주체별로는 민간단체가 44건에 79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는 2건에 548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조합이 13건에 360억 원, 개인이 46건에 20억 원 등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자로는 파주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41억 원, 507억 원을 미납했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내곡지구 16억 원, 검단 3구역 6억 원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가산금도 인상했으나 장기·악성 체납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농지 전용 사례가 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2013년 4만6천 건에 8천220억 원에서 지난해 8만1천 건에 1조3천8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 외에도 체납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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