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10곳 상담사례 조사…"통신사 해지 방어로 고객 불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 A씨는 집을 방문한 유선방송 업체 직원이 '서비스 중단으로 IPTV에 가입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고 하자 마지못해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평소 보던 채널이 나오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위약금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5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통신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통신 소비자 정책 토론회에서 올해 1∼6월 소비자단체 10곳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1만7천18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 중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 72.9%(1만2천52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22.7%, 유료방송 3.6%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보면 통신 단일서비스는 계약해제·위약금(24.4%), 계약불이행(21.8%), 청약철회(13.4%)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절반 이상(59.6%)이었고, 결합상품 역시 계약해제·위약금(41.8%)과 불이행(20.6%)으로 인한 상담이 62.4%에 달했다.
단말기는 품질 및 AS 불만과 관련한 내용이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로 보면 통신서비스는 LG유플러스[032640]와 관련한 상담이 32.0%로 가장 많았고, KT[030200] 17.9%, SK텔레콤[017670] 17.1% 순이었다.
단말기는 삼성전자[005930] 25.8%, LG전자[066570] 9.0%, 애플 8.1% 순으로 많았다.
단말기 상담의 51.1%는 이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통신서비스 및 결합상품은 해지 단계 상담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은 "통신업체의 계약해지 방어 수단에 대한 부작용으로 소비자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결합상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해지 단계에서는 불완전한 설명이나 계약 시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지만, 계약서상에 없는 구두상의 약속이라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약서 표시 제도를 개선하고, 이통사의 대리점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알뜰폰의 경우 계약해지 단계 상담이 53.5%로 가장 많았고, 상담 건수의 52.9%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알뜰폰은 고령층 소비자가 많고, 전화권유나 방문판매 비중이 높아 계약단계부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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