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업 특성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현금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5일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7일 후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은 400여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훔친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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