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직업소개소 운영 중국인 징역 6월

입력 2018-10-05 16:05  

불법 체류하며 직업소개소 운영 중국인 징역 6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국적의 쉬모(39)씨에 대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제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9월 방문 취업 비자(H-2)로 한국에 온 쉬씨는 체류 만료 기간을 3년 6개월가량 넘긴 올해 6월 26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며 4차례에 걸쳐 중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았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