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제1호 고충 민원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 요구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울산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인 A씨에 따르면 자신의 울산시 울주군 소재 3만2천926㎡ 임야가 2000년 울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B 개발은 이를 실시계획인가 구역에서 제외해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데도 이를 해제하지 않아 A씨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울산시 등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시민신문고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씨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시민신문고위는 9월 10일 출범 이후 지난 4일까지 모두 60건에 달하는 고충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현재 50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차태환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시민신문고위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했다.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신문고위는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 민원 조사와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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