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내 군 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 대상 상해보험 지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6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군인과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시 3천만원, 질병 사망 시 3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도 31억7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또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보험 보장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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