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웃에 사는 팔순 노인을 농작물 절도범으로 몰아 모욕하고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중상을 입힌 뒤 처벌을 감면받고자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께 자신이 재배하는 고추가 없어지자 이웃에 사는 B(86·여)씨를 범인으로 지목, 마을회관과 버스 안 등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리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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