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머스크·증권당국에 "합의 정당한지 입증하라"

입력 2018-10-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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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머스크·증권당국에 "합의 정당한지 입증하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상장폐지 트윗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까스로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법원에서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머스크와 증권당국의 합의가 정당한 것인지 증명해 보이라며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공동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재촉한 것이다.


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앨리슨 네이선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법원은 (그들의) 합의가 적정했는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선 판사는 그들의 행동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머스크와 SEC의 합의가 의외의 곤란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직 연방검사인 제이 헐링스는 CNBC에 "법원의 이런 명령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이 있다면 모를까, 증권당국과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합의한 것인데 법원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합의를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했다.
델라웨어대학 기업지배구조센터 찰스 엘슨 소장은 "합의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연방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면서 "합의를 던져버리는 것도 사법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지난 8월 8일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그가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증권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머스크는 증권당국과 협상한 끝에 자신과 테슬라 법인이 각각 2천만 달러씩 벌금을 내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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