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분양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A아파트 단지 청약당첨자 2천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1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역세권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지난 5월 분양에서 평균 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적발된 의심사례는 위장전입 80건, 제3자 대리계약 55건, 청약서류 위조 26건, 당첨조건 미달 20건 등이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다 엿새 앞선 지난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대리 계약해 떴다방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약가점이 있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26명 가운데 10여명이 특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돼 떴다방에 의한 서류 위조가 의심됐다.
도는 적발된 181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분양과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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