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외국 특파원에 내려진 첫 번째 추방 조치"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홍콩 거주민에 보내는 무시무시한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사의 아시아 뉴스 편집자인 빅터 맬릿 홍콩 특파원이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의 강연회 개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을 불허 당한 데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며 항의문을 게재했다.
FT는 8일 '홍콩 정부의 언론자유에 반하는 조치'라는 제목의 편집위원회 명의의 글을 통해 "FT의 아시아지역 편집자에 대한 사실상의 추방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먼저 FT는 홍콩 시민들과 홍콩 거주민들은 1997년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광범위한 자유와 법적인 보호를 받아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사법적 독립 때문에 보장되는 이러한 법적인 보호는 홍콩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세계 주요 언론을 포함한 국제적인 회사들도 법적인 보호 때문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게 되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주 홍콩 정부 당국은 FT의 아시아지역 취재를 책임지는 뉴스 편집자인 맬릿 특파원에 대한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 정부가 외국 특파원을 사실상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라고 FT는 설명했다.
FT는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홍콩 기본법'을 상기시키면서 "기본법 27조에는 홍콩 거주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는 홍콩의 독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FT 특파원에 대한 비자 연장 거부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것은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라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고 홍콩의 법률과 국제적 조약에 따라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지속해서 잠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맬릿 특파원은 홍콩 외신기자클럽(FCC)의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말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 전 대표 앤디 찬(陳浩天) 초청 강연회 개최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홍콩민족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연회 개최를 취소할 것을 종용했지만, FCC는 강연회를 강행했다.
홍콩의 주권반환을 결정하면서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기본법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50년간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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