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34)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모처에서 문서 위조 알선책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두 달 뒤 위조된 중국 연변대 관광관리학과 졸업증명서를 넘겨받았다.
우씨는 그해 7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았다.
황 판사는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 생활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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