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장용지 불법 전용 월동채소 재배한 농민 적발

입력 2018-10-08 16:01   수정 2018-10-08 16:10

제주 목장용지 불법 전용 월동채소 재배한 농민 적발
"채소 과잉생산 예방 차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목장용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무와 브로콜리를 재배한 농민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목장용지의 초지 불법 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5필지 175㏊에 월동 무와 브로콜리 등 농작물을 재배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작물별 재배면적은 월동 무가 101필지 9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콩 35필지 19.4㏊, 브로콜리 20필지 6.3㏊, 감자 11필지 4.3㏊다. 기타 작물은 88필지 49.3㏊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1필지 115.4㏊, 서귀포시 74필지 59.7㏊다.
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전용된 각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파악에 나섰다.
초지법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8∼9월에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어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에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지 불법 전용 실태를 행정시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초지 내 농작물 불법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불법 전용 면적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초지 1㏊ 초지 조성 비용은 764만7천원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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