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대표,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법원 "인위적 주가조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T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D사 대표이사 한모(42)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52)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 전 대표이사 김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에스아티글로벌이 인공위성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이란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린 뒤 약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T업체 D사를 운영하던 이씨와 한씨는 사채자금 150억원을 끌어들여 코스닥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고는 2016년 3월 D사가 세계 시장에 통할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이란과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한 위성 통신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또 이들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중 일부를 싼값에 시세조종꾼에게 넘기고 시세조종꾼들은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래 매년 손실이 누적돼 당기순손실이 38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주가가 2016년 3월 1만1천 원에서 5월 4만2천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씨와 한씨가 올린 부당이득은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시세조종 세력에게 제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액수를 고려해 벌금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유명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속이면서 유일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기술이 언젠가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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