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아이폰 사용자 검색정보 몰래 수집' 구글에 집단소송 불허

입력 2018-10-09 00:55  

英, '아이폰 사용자 검색정보 몰래 수집' 구글에 집단소송 불허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아이폰 사용자의 웹 사용기록을 몰래 추적한 구글이 영국에서 집단소송의 위기를 넘겼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은 이날 캠페인 그룹 '구글은 우리에게 빚졌다'(Google You Owe us)가 요청한 구글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이 사파리 회피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사용한 행위가 잘못됐으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았으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백만명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단소송을 허용한다면 변호사와 자금 제공자들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의 전 대표 리처드 로이드가 이끄는 캠페인 그룹은 구글이 지난 2011~2012년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했다며 지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아이폰에 기본탑재된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는 다른 브라우저와 달리 광고업체 등이 사용자의 웹 방문기록 등이 담겨 있는 쿠키 파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본값이 설정돼 있다.
구글은 이런 애플의 설정을 몰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해서 웹 사용기록을 추적한 뒤 구글 자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내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글은 2012년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천250만 달러(한화 약 25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 캠페인을 이끈 로이드는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됐을 때 이를 바로잡거나 보상을 받을 현실성 있는 방법을 막아 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로이드는 집단소송이 불허된 만큼 정부가 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법원이 (집단소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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