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A 준위는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A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 준위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광주에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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