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북도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나오자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고,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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