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경북도 재량권 남용 아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북도지사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나오자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고,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