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보조금 사업 따게 해주고 1억 수뢰'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8-10-10 06:00  

'40억 보조금 사업 따게 해주고 1억 수뢰'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서류평가 탈락하자 담당자 통해 알선…법원 "국민 신뢰 훼손시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V농업회사 대표 박모(55)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박씨의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도움을 받은 박씨의 회사는 서류재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38억5천200만원을 지급받았다.
1·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을 실망시켰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1심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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