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조6천억원' EU 역사상 반독점 최고 벌금에 항소

입력 2018-10-10 09:35  

구글, '5조6천억원' EU 역사상 반독점 최고 벌금에 항소
기존 반독점 벌금 2배 가까운 액수…"결론까지 수년 걸릴 수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486억원)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AFP 통신은 9일(현지시간) 구글이 이메일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해 EU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기존 EU 반독점 벌금 최고액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기존 최고액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쇼핑비교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4억유로(약 3조1천236억원) 이었다.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들에 구글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9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끝내거나 (하루평균 매출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사전에 깔린 앱을 제공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해 왔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의 85.9%를 점유했지만, 애플 iOS의 점유율은 약 14%였다.
지난해 운영체계별 휴대전화 판매량은 안드로이드가 약 13억대였고, iOS는 2억1천500만대, 기타 150만대였다.
AFP는 이번 항소의 결론이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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