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당 27명 검거…중국 도주한 총책 여권 말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두고 61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 모(45) 씨와 문 모(45) 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포통장 모집책과 상습 도박자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여명을 상대로 610억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수익금을 관리했고, 박씨의 중학교 동창인 문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1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도박 참여자에게 10%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배팅액의 1%를 받아 15개월 동안 1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범죄 수익금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당 1천만원 이상이 모이면 바로 수익금을 인출했다.
경찰이 도박사이트 서버 위치를 조회한 결과 일본 도쿄로 확인됐고, 서버 관리는 중국에서 이뤄졌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경찰 수사관이 지난 8월 22일 점심시간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뽑는 한 남성을 발견, 불심검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애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했지만, 조사결과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 출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 이 모(41) 씨와 도쿄 등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의 여권을 말소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과 공조해 이씨 등을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뿐 아니라 홍보에 현혹돼 도박한 참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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