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시민단체 "우발적 충돌에 무리한 영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올해 8월 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10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석방될 당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석방 반대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법원에서 받지 못했지만, 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 당시 김 전 실장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 대열과 김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순간적으로 뒤엉키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서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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