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 늦어져 혈세 낭비"(종합)

입력 2018-10-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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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 늦어져 혈세 낭비"(종합)
"특조위원장,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서관 채용"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참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 세금이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특조위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 국민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작년 말 시행됐는데 1년이 다 되는 다음 달에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특조위는 장·차관급 5명이 올해 3월 임명 이후 한 사람당 약 7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조위가 법 시행 이후가 아닌 조사 개시 시점부터 1년, 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조사 개시가 늦어지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달까지 열린 15차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는 절반가량을 규정 만드는 데 허비하고, 나머지는 직제, 예산, 채용 등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사 지체와 세금 낭비를 떠나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특조위를 압박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특조위는 이미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등 명백히 사전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도 지난달 안에 조사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조사를 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채용돼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조사 계획을 세워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특조위원장의 비서관 채용이 부당하다며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원장은 4급 상당 보좌관을 채용한 상황에서 지난 8월 30일 5급 비서관을 또 채용했다"며 "특조위 조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는 보좌관 채용 근거만 있지, 비서관 채용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가 1기 세월호 특조위 당시에도 비서관을 채용했고, 다른 부처에서도 장관 비서관을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1기 때도 그랬다면 그 또한 부당한 인사인지 재검증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비서관의 경우 별정직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 배치이므로 명확히 다른 경우"라고 반박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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