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경비원 폭행한 만취 10대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8-10-10 14:51  

경찰, 70대 경비원 폭행한 만취 10대에 사전구속영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상해 혐의로 신모(18·무직)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은 친구 최모(18·무직)군과 함께 일행 2명을 찾으려고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A씨가 저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입건한 최군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군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가족이 SNS에 글을 올려 폭행 당시 가해자 측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죽여줘?"라고 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확인결과 신군과 함께 있던 최군이 신군을 말리면서 "이러면 변호사를 사야 한다. 그만하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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