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외교부는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 논란과 관련해 동포재단에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래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무상 지원받아 왔다. 110㎡(34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보증금 4억6천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이었다.
문제는 동포재단이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교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9월 감사를 벌여 재단 측에서 정확한 규정 없이 숙소 경비를 대납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엄중주의 처분했다.
한 이사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아파트 임차료와 비품 임대료, 부임 직후 임시숙소로 사용한 호텔의 숙박비 등 재단에서 지원받은 1천957만 원을 반납했다.
외교부는 한 이사장이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끊어 간 것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
외교부는 산하기관 감사 시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 권고 및 통보, 주의, 시정, 징계 및 문책, 고발, 변상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에 대해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임시숙소 지원과 항공료 등으로 부당하게 세금이 사용됐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주의 조치를 한 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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